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계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에이프로와 종속회사는 인류의 행복과 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기준과 고도화된 윤리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이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우리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우리는 건전한 시장질서확립을 추구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 발전을 추구합니다. 4. 우리는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에이프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기준과 고도화된 윤리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본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한다. 모든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인류의 행복과 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본 윤리실천규범은 에이프로의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합작투자사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부패 등 반윤리적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더 나아가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에이프로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에이프로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만이나 과대 광고를 지양한다.
③
에이프로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및 비밀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①
에이프로는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에이프로는 경영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
에이프로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④
에이프로는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주식 거래 차익을 얻거나,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에이프로는 협력 업체와 거래에 있어서 시장경쟁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확보하여 장기적인 공존 발전을 추구한다.
②
에이프로는 협력 업체와의 거래 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하지 않는다.
③
에이프로는 협력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④
에이프로는 위조 부품의 사용, 구매,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며, 공급망 내 위조 부품 유입 방지를 위한 식별, 검증 및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⑤
에이프로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제반 법규 및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경쟁사와 시장에서 선의
의 경쟁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⑥
에이프로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정당하게 입수하여 활용하고 외부에 부당하게 누설하지 않으며, 제3자의 영업 비밀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⑦
에이프로는 범죄수익 은닉 또는 조세탈루 행위 등 자금세탁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에이프로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 경영활동,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 부담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②
에이프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수자원 보호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등을 엄격히 준수한다.
③
에이프로는 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하지 않으며,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에이프로는 기부 및 후원 활동에 임할 때 부정한 수익 목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엄격히 금지한다.
⑤
에이프로는 전략물자, 기술, 제품의 수출입에 있어 국제 수출입 통제 및 국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①
모든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을 근간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높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부당거래나 뇌물수수 등을
포함한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다.
③
모든 임직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불쾌한 언어와 행동,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모든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가 상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 이해가 상충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⑤
모든 임직원은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⑥
모든 임직원은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회사의 자산과 비용을 직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⑦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기밀 사항, 신규사업정보, 영업비밀, 고객 및 협력 업체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⑧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록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재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⑨
모든 임직원은 윤리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내부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에이프로는 최고의사결정권자 산하의 HR, 감사, 법무, 기획 등 유관 부서가 협업하여 윤리경영을 추진하며, 이사회가 윤리경영 이행 현황을 관리ㆍ감독한다. 유관부서는 경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한다.
에이프로는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 부정부패 등 관련 제보 및 윤리경영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고충접수 채널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겪지 않도록 보호한다.
비위행위, 부정부패 및 고충 신고 채널
▷부서명: 경영기획팀, 인재문화팀, 상근감사
▷ 홈페이지: https://aproele.com/page/info05.php
▷ 이메일: humanrights@aproele.com
▷ 고충처리 절차
| 사건 인지 | 상담 | 사건 조사 | 조치 및 대응 | 모니터링 |
|---|---|---|---|---|
| 사건 신고 접수 | 신고인 또는 피해인 상담을 통해 사건 및 피해자 요구사항 파악 | 피해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조사 시행(정식 또는 약식 등) | 사실관계 파악 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조치 | 피해자의 후속적인 피해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
임직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의 수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불가피하게 금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본 행동강령 기준 민감한 거래 발생시 다음 별도 절차에 따라 승인 및 처리한다. 금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 등은 첨부에 따라 정한다.
①
금품 및 선물 등: 이를 수수한 자는 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반환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 처리하고, 그 사실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반환불가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보고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하며, 윤리경영 담당부서가 이를 신고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회사의 규정 또는 조리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향응, 편의 등: 소속 부서장 보고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향응, 편의 등에 소요된 가액을 회사경비로 지출 또는 반환처리 한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때에는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개인비용으로 지출 또는 반환 처리하고, 그 임직원은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첨부] 거래 또는 직무 관련 상대방에게 제공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선물 및 향응
① “금지되지 아니하는 선물·접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가. 사회 상식상 허용되는 빈도 범위 내에서 1회 1인당 3만원 미만의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의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설과 추석 명절 때의 10만원 이하의 물품
다. 1회 1인당 5만원 이하의 제품
라.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
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
는 금전 또는 경품 등
바. 음료수 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평상시 임원과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사. 계약에 따른 여비·식대·숙박비 등 실비정산금액
② “금지되는 선물·접대 등”이란 제1호의 금지되지 아니하는 선물·접대 등을 제외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상품권, 선불카드,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제공
나.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에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다만 사적거
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은 제외
한다.
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이 회사, 관계회사, 경영진 또는 직무관련자의 비용 부담으로 지급되는
국내외 출장비
라. 5만원을 초과하는 제품 등을 제공받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위
마. 1회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을 말
한다)
바. 설과 추석 명절 때 1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사. 골프(스크린골프를 포함한다) 등의 접대·향응
아. 교통 및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책은 제정일(2024. 12. 23)부터 시행한다.